2018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Green Export 참가기업 모집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한국환경산업협회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8-02-27
접수 시작일
2018-02-28
접수 마감일
2018-03-21
지원 자격
-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
-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,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ㆍ여력이 있는 기업
지원 불가
- 정부,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과 범위 또는 내용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복되는 경우
-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환경부의 사업화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
지원 내용
- 해외진출 강약점 진단
- 전략수립 및 전문 컨설팅기관과 연계로 맞춤형 지원
- 현지기술 실적 강화
- 시장 확장 지원
- 현지 진입장벽 해소
- 목표 지향적 성과관리
- 수출확산 자발협약 체결 및 사후 모니터링 관리(3년간)
-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 강약점을 진단하고 전략수립 및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기관과 연계로 해외사업 전 과정 맞춤형 지원
- 현지기술 실적 강화 기술성능 평가, 인증취득, 특허 출원, Ts-Bd 구축 지원
- 시장 확장 지원 해외사업 진출전략 수립, 현지시장 심층조사, 마케팅, 바이어 발굴 컨설팅
- 현지 진입장벽 해소 해외법인 설립, 투자자금 조달 등 전문기관 컨설팅
- 목표 지향적 성과관리를 위한 환경부, 환경산업체, 컨설팅기관과의 수출확산 자발협약 체결 및 사후 모니터링 관리(3년간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