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환경부
등록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(2019) - Amide류
○ 화평법에 따라 등록·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필요시 위해성관리대책 마련 필요(화평법 제24조 및 시행령18조) ○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허가·제한·금지물질의 지정 및 고시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정책 지원
- 총 연구비
- 2.1억원 과제 1건 (수행기관 1곳)
- 연구 기간
- 3년수행완료2019-01-08 – 2021-12-31
- 적용분야
- 주관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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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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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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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 분석
연도별 과제금액 · 건수
인력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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