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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도 팀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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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4-03
접수 시작일
2012-04-04
접수 마감일
2012-05-16

지원 자격

  • 우수 아이디어·기술을 가진 1인 창조기업
  • 공동개발기업: 1인 창조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신제품·신기술 개발이 가능한 인력 및 인프라를 갖춘 중소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
  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
  • 교수,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도 1인 창조기업의 전문가 활용으로 참여 가능

지원 불가

  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 • 부도, 휴ㆍ폐업, 국세청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
  •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·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  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특례기업(3년 유예)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  •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공동개발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다양한 사유로 평가ㆍ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동 사업을 수행중인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업은 참여불가

지원 내용

  • 신규사업 시행 계획의 공고 및 신청, 접수
  • 과제선정평가, 사업비 산정기준, 조정
  • 협약, 정부출연금의 지급
  •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,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
  •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
  •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,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
  • 제재 및 환수 관리
  • 수당지급 기준
  • 제출서식, 평가서식
  • 우수한 아이디어, 기술을 보유한 1인창조기업과 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함
  • 25억원(30개 내외의 과제)의 지원예산
  • 지원대상 우수 아이디어, 기술을 가진 1인 창조기업과 공동개발기업
  • 지원내용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소요비용을 지원
  • 과제당 총 개발비의 75%(1억원 한도), 개발기간 12개월 이내
  • 총 개발비의 25%이상 민간부담(5% 이상 현금 부담)
  • 1인 창조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기술료 미징수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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