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자차액보전(일반기업)] 2019년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9-07-01
접수 시작일
2019-07-02
접수 마감일
2019-09-19
지원 자격
-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
- 건설업 및 관련업종
- 무역업(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, 전체 매출의 70%이상 직수출)
-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,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
- (사)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
-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
지원 불가
- 구(區)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- 시(市) 경영안정자금(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)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기업의 업종 및 업체당 지원한도
-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%이상 업체로 공장건축면적 500m2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
-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, 자동차정비업(종합 및 소형), 건설업 및 관련업종, 무역업, 창업보육센터,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, (사)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,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
- 최대 30억원 한도 이내
- 이차보전(기본지원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