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4-17
접수 시작일
2023-04-14
접수 마감일
2023-12-31
지원 자격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지원 내용
- 융자대상 소상공인
-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(별도 자금은 규정에 따름)
-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 및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
- 융자 방식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
- 융자 절차 융자 신청 접수, 융자 결정 절차, 자금 대출, 대출 실행, 대출 사후관리
- 융자제한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,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,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