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참여 요청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02-14
접수 시작일
2013-02-15
접수 마감일
2013-02-28
지원 자격
- 고용보험법상 ‘우선지원 대상기업’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
-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(인위적 감원) 사실이 있는 기업
지원 내용
- 인턴 약정임금의 50%를 6개월간 지원(월80만원 한도)
-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 월65만원씩 추가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