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5-10-28
접수 시작일
2015-10-29
접수 마감일
2015-11-20
지원 자격
- 국내·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 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 생산업체
- 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한 체육용구 생산업체
- 중소기업청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 기업체중 체육용구 생산업체
- 기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
지원 내용
- 국민체육진흥법 제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
- 지정대상 업종(품목)의 지정 신청 공고
- 지정대상 업종(품목)에 대한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지정 신청절차 공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