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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설(명절)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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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0-01-01
접수 시작일
2020-01-02
접수 마감일
2020-01-15

지원 자격

  • 제조업 전업률 30%이상인 도내소재 중․소 제조업체로 공장 등록된 업체
  •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시·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
  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
  • 여객자동차운송업체(시내․시외․농어촌 버스)
  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(제조업)이 실시하는 공동사업

지원 불가

  •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긴급자금을 2회이상 지원 받은 업체
  •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
  •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
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
  • 휴· 폐업중인 업체

지원 내용

  • 융자지원 규모 100억원
  • 지원대상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여객자동차운송업체, 중소기업협동조합(제조업)이 실시하는 공동사업
  • 지원한도 업체당 최고 2억원(연간매출액의 1/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)
  •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
  • 대출방식 변동(시중대출)금리
  • 도 이차보전 2.0%
  • 창업 2년 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%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가능
  • 평가기준 일시완화 40점 이상(기존 50점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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