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남청] 2017년도 지역특화사업(제품개선 기술개발과제)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경상남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3-12
접수 시작일
2017-03-13
접수 마감일
2017-04-07
지원 자격
- 경남지역내 소재한 중소기업
- 경남지역내 항공(우주)산업 종사 업체
- 충남지역에 소재한 유해환경 대응산업 영위 중소기업
- 강원지역 중소기업
- 지역특구에 소재한 중소기업
- 광주·전남지역 6차산업 인증기업으로 광주·전남을 소재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
- 전북지역을 소재(본사 기준)로 하고 있는 농·식품 바이오 제조·가공기업
지원 불가
- 경남지역내 소재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
-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을 동시 지원하고 있는 경우
- 기업부담비율 25% 중 현금비율이 40% 미만인 경우
- 충남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
- 지역특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제품‧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을 기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 경우
- 광주·전남지역 6차산업 성장을 위한 제품개선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
- 전북지역을 소재(본사 기준)로 하고 있는 농·식품 바이오 제조·가공기업이 아닌 경우
지원 내용
- 제품개선 기술개발과제 지원
- 제품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
- R&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지원
- 제품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 지원
- 제품개선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지원
-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%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
-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% 이상을 부담
-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등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
- 개발기간 최대 9개월, 5천만원 한도(기술료 면제)
-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근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