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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소기업 육성기금_구매조건자금] 2025년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[상반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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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1-09
접수 시작일
2025-01-10
접수 마감일
2025-06-30

지원 자격

  •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

지원 불가

  •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
  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, 휴·폐업 중인 업체
  • ‘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
  • 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% 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
  •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: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(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) 기 수혜기업
  •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(창경, 경안)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
  •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  •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
  •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
  •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((부채총계/자본총계) 100)이 마이너스(자본잠식)인 업체

지원 내용

  •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
  • 원부자재 및 제품 생산 자금 지원
  • 국내 및 해외 납품계약에 따른 자금 지원
  • 지원규모 150억 원
  • 업체당 5억 원 이내, 소요자금의 75% 지원
  • 융자기간 2년 (2년 거치 일시상환)
  • 융자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(2025년 1분기 2.74%)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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