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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접수마감/보증료지원(기술기업)] 2016년 경영안정자금 지원-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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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1-17
접수 시작일
2016-01-18
접수 마감일
2016-04-21

지원 자격

  • 기술기업
  • 벤처기업
  • 이노비즈기업

지원 불가

  • 구(區)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  • 시(市) 경영안정자금(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)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  •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(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)
  • 부동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
  •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(비전, 향토, 유망,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적용 제외)
  • 휴・폐업중인 기업, 제조업 전업율 30% 미만인 기업(제조업에 한함)
  • 중소기업청 고시(제2011-14호)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
  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기술기업 보증료 1% 초과기업으로 보증지원 가능
  • 보증료 지원(시 0.7%, 보증기관 0.2% 우대)
  • 보증기관 보증료 우대 0.2%p
  • 보증기관 보증심사기준 완화
  • 3년 만기 일시상환
  • 기업가치평가, 기술평가 등을 통해 보증지원 가능
  • 보증료 지원(전체보증료율 중 0.7%p)
  • 보증금액×인천시 지원 보증료율/365일×보증일수
  • 보증료가 1% 초과하는 기업의 보증료 지원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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