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대전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02-12
접수 시작일
2013-03-12
접수 마감일
2013-03-14
지원 자격
- 대전지역 소재 전통제조업(제품화 할 수 있는 과제)
- 한국산업분류코드(KSIC ver.9) 기준(중분류)으로 아래에 산업군에 포함된 제조업 또는 뿌리산업 6대분야(주조, 금형, 용접, 표면처리, 소성가공, 열처리) 해당기업
지원 불가
-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- 기업의 부도,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자본전액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‘미반영’ 또는 ‘부적정’인 경우
지원 내용
- 기술개발 지원
- 기술사업화 지원
- 공정개선 지원
- 멘토링 서비스 지원
- 기술개발과제 지원금 100백만원 이내
- 기술사업화과제 지원금 50백만원 이내
- 공정개선과제 지원금 50백만원 이내
- 선정과제는 접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멘토링 서비스 신청은 2.25(월)까지 간이사업계획서를 제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