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8차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5-08-31
접수 시작일
2015-09-01
접수 마감일
2015-09-15
지원 자격
-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동조합
-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영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
-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
-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법인의 명칭,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로 등기하여 신청하여야 함
지원 불가
- 조합의 등기임원 전원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
지원 내용
- 경영 활성화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장비, 마케팅, 브랜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공동장소임차, 공동설비, 공동 R&D, 공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공동장비, 마케팅, 브랜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
- 공동장소임차, 공동설비, 공동 R&D, 공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