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 참여사 모집 공고(2차)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한국무역협회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06-02
접수 시작일
2013-06-03
접수 마감일
2013-06-20
지원 자격
- 물류사업을 실제 영위하는 물류기업(물류정책기본법 제2조2항)
- 최근 3년('10~)간 물류컨설팅 실적이 3건 이상
- 물류컨설팅이 가능한 컨설턴트 3인 이상
- 국내 사업장을 둔 제조, 유통, 무역업체
- 사업자등록을 필하고, 4대보험 가입업체
지원 내용
- 공동물류 컨설팅 서비스 지원
- 물류비 절감 및 효율화방안 수립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