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한국환경산업기술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2-08
접수 시작일
2012-02-09
접수 마감일
2012-03-09
지원 자격
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
지원 내용
- 국가별 환경 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 지원
- 지원기간 2년, 단기형 과제 1년, 중기형 과제 2년
- 지원금액(정부지원금)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, 국가간 협약에 의한 기술이전 등 국책 대형사업과제는 연간 최대 10억원 이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