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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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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5-2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지원 대상 기업 모집 공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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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· 컨설팅
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기업 로고
국방기술진흥연구소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31
접수 시작일
2025-07-31
접수 마감일
2025-08-19

지원 자격

  • 방산 중소기업
  • 방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

지원 불가

  •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3회(3년)의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
  •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정부 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(금)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  •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회계사 · 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(업체) 등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
  •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고용관계 (임직원 · 고문 · 자문 등) 에 있거나, 관련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
  • 신청기업이 부도, 휴 · 폐업, 화의, 법정 관리 중이거나,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
  •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% 이내 지원
  • 기업당 1개 과제, 3천만 원 한도
  • 기술, 경영, 법률, 행정 분야 컨설팅 지원
  • 지원금 한도 3천만 원 (기술 분야는 5천만 원 한도)
  • 기업부담금 25% 별도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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