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북] 구미시 2023년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경상북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3-29
접수 시작일
2023-04-18
접수 마감일
2023-04-28
지원 자격
-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(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장)
지원 불가
-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수혜 기업 (융자금을 포함,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 지원사업, 경상북도 소규모 기업지원 환경개선사업 등)
- 최근 3년 이내에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지원 내용
- 산업안전 환경개선비용 지원
- 정밀안전진단비 200만원
- 시설개선비용 1,800만원(자부담 400만원)
- 개선비용의 최대 80% 지원
- 업체당 최대 2,000만원(VAT 포함)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