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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「폐업위기 소상공인 회복지원사업」신청업체 모집 공고

D-163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기업 로고
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7-03
접수 시작일
2026-07-03
접수 마감일
2026-12-31

지원 자격

  •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지속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
  • 경영악화로 폐업을 결심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  • 폐업 검토 및 폐업신고 90일 이내인 도내 소상공인

지원 불가

  •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
  • 원상복구(철거) 공사 진행 또는 완료 업체
  • 자가건물 사용 업체
  • 최근 3년간 유사 중복사업으로 지원 받았거나 지원을 받을 계획이 있는 업체
  • 24 ~ '26년도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자
  • 24 ~ '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수혜자
  •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
  • 별도의 사업장(점포)을 보유하지 않은 무점포 업체
  • 다중지원불가(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창 운영 시 1개 사업창만 지원)
  • 기존 점포 내 일부 공간을 타인이 임차하여 별도의 사업자로 운영하는 '샵인샵' 형태의 업소
  • 선정 통보 이전에 시설개선 공사를 일부라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
  • 페업이 아닌,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
  • 페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·재영업한 경우
  •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
  • 공고내용, 사업 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센터가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경영진단 지원
  • 폐업 컨설팅 지원
  • 경영개선 또는 원상복구(철거) 비용 지원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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