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전] 2025년 하반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10-31
접수 시작일
2025-11-03
접수 마감일
2025-11-21
지원 자격
- 대전광역시 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
- 2024년 11월 2일 이전에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
- 2024년 연매출액 1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업체
-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
지원 불가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
- 무점포사업자
- 가족(배우자 포함)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
- 신청일 기준 휴 · 폐업 중인 업체
- 국세 ·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
- 비영리 기업, 비영리 단체, 비영리 법인, 법인격이 없는 조합
-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
- 허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
-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(허위자료 제출 등)
-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- 지원대상 확정 후 휴 · 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임대료 지원
-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원 (월 최대 10만원, 3개월분 1회 지원)
- 지원규모 5,000개사 내외
-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 (3개월분 1회 지원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