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「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」 사업자(대학원) 모집
마감
교육 · 컨설팅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2-19
접수 시작일
2025-03-05
접수 마감일
2025-03-21
지원 자격
- 「고등교육법」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에 OTT 콘텐츠 관련 특화 교육과정 개설 가능 대학
지원 불가
-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
-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
-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
-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
-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-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
-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,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
지원 내용
- OTT 콘텐츠 관련 특화 교육과정 개설 가능 대학 지원
- 학생 수업료 최소 50% 이상 ~ 최대 100% 지원
- 전임 교원 인건비 및 외래강사비 지원
- OTT 콘텐츠 관련 프로젝트 운영비 지원
-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 및 제세, 임차료, 용역비, 업무추진비 지원
- OTT 콘텐츠 관련 행사 경비, 학술대회 참가비 및 국내출장비 지원
- 대학원의 현금 출자금 이내에서 학과 운영 필요자산 취득 가능
- 지원규모 3개 이내 대학원 4.5억 ~ 9억원 이내 (인원에 따른 예산 조정 가능)
- 최대 3년간 지원 가능, 연차평가를 통한 1년 단위 협약
- 수업료 수혜자 기준 2학기 이상 수료, 학기당 6학점 이상 이수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