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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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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도 창의인재동반사업 지원사업 공고
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업 로고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3-11
접수 시작일
2012-03-12
접수 마감일
2012-03-23

지원 자격

  • 도제식 교육 가능한 콘텐츠 분야 관련의 학교, 기업, 기관 등
  • 방송, 만화, 영화, 음악, 애니메이션, 게임, 공연, 콘텐츠제작, 스토리텔링 등 콘텐츠 창작분야
  • 전통문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창작분야 지원 가능

지원 불가

  •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
  •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, 대표자 및 책임자
  •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
  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
  •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이 우리원 과제를 3개 이상 진행중인 사업자(지원금이 5,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)
  •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

지원 내용

  •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형 교육과정 지원
  • 콘텐츠 창조분야에 특화한 멘토 발굴과 교육생 선발 지원
  • 멘토 12명 내외, 멘티 30명 내외에서 실비 지원
  • 전문가(멘토)와 창의인재(멘티) 매칭, 월간리포트, 프로젝트 진행 관리 등 지원
  • 전문가 및 창의인재의 수당, 창의인재의 4대 보험 등 비용 지급 지원
  • 기업과 학교의 협력 프로젝트 매칭, 인력풀 구축, 교육 워크숍 운영 등 지원
  • 사업성과 우수사례 발표회 지원
  • 8개 플랫폼 기관 지원
  • 플랫폼 기관 당 각 4.9억 내외의 지원액
  • 교육기간은 6개월 이상 10개월 이내
  • 창의인재 플랫폼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의 지원 내용에 대한 역할 및 지원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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