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2차 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
연구기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5-09-09
접수 시작일
2015-09-10
접수 마감일
2015-09-23
지원 자격
- 의료기기 제조 중소·중견기업(산·학·연·병원 컨소시엄 가능)
지원 불가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?회생절차?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지원 내용
- 애로기술지원 및 시제품 제작
- 연 2억원, 총 4억원 이내의 총 1개 과제 지원
- 21개월 이내의 지원기간
- 의료기기 제조 중소,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함
- 기반기술공동연구지원과제와 제품개발지원에 대한 연 2억원, 총 4억원 이내의 총 1개 과제 지원
- 지원기간은 21개월 이내로 1차년도는 9개월, 2차년도는 12개월로 구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