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4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4-17
접수 시작일
2023-04-17
접수 마감일
2023-04-21
지원 자격
-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
-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
-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
- 재창업 소상공인
- 채무조정 소상공인
지원 내용
-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
- 운전자금 지원
- 대출금리(고정금리) 연 3.0%
- 대출한도 기업 당 7천만원 이내
- 대출기간 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포함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