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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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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수정공고

D-203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기업 로고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6-01
접수 시작일
2026-06-01
접수 마감일
2026-12-31

지원 자격

  •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
지원 불가

  •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  • 에이전트 또는 타 기업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한 경우
  • 필수 제출 서류 및 사업 참여자격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신청서 등을 작성한 경우
  • 현지(해외) 착불 운송비 또는 해외 → 국내 운송비를 사용한 경우
  • 기존 계약에 물류비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수입 물류비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  • 관세, 부가세, 증치세 등
  • 민간국제특송 및 포워딩 이용 시 상품매출과 임대료수입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70% 이상인 기업
  • 100% 외주가공 업체이거나 단순 도매 · 소매업 등 유통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
  • 휴 · 폐업 및 부도, 자본잠식, 4대 사회보험 미납, 국세 ·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  •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• 파산 ‧ 화의 ‧ 법인회생 ‧ 개인회생절차 ‧ 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
  •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‘ 의견거절 ’ 또는 ‘ 부적정 ’인 경우
  • 중복 · 부정수혜 등으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거나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
  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
  • 최근 3년간 「 산업안전보건법 」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
  •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물류비의 90% 지원 (기본 80%, 특별 +10%)
  • 수출 및 수입 물류비 합산 최대 7백만원 지원
  • 수출물류비 기업당 최대 5백만원, 우체국(EMS) 단독 이용 시 최대 3백만원
  • 수입물류비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하여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용 최대 2백만원 지원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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