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2026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
D-11
사업화 · 자금지원

경기도사회적경제원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16
접수 시작일
2026-03-13
접수 마감일
2026-04-08
지원 자격
- 경기도 소재 예비창업자
- 경기도 내 창업기업(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)
-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(2019.03.14.~2026.03.13.)
- 경기도 소재 기업(경기도 소재가 아닌 경우 접수마감일 전까지 이전 완료 후 신청)
지원 불가
-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-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정한 은행(우리은행)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
- 2026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인력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-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-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- 구체적인 업종이 영위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
-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중 아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및 사업을 완료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
- 당해연도 참여하는 자
- 동안 진행되고 있는 유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협약체결·수행 불가인 자(기업)
지원 내용
- 창업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
- 사업비 지원
- 창업공간 지원
- 특화프로그램 육성프로그램
- 전문 멘토링 및 교육, 워크샵 등
- 최대 5천만원, 최소 1천2백만원 차등 지원
- 협약기간 협약일~2026년 12월까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