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남]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
D-244
대출 · 투자 · IR

전라남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2-20
접수 시작일
2026-02-20
접수 마감일
2026-12-31
지원 자격
-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
-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지원 불가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
-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
- 사업장을 휴 ․ 폐업 또는 여수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
-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
-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
- 그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(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제출 등 의무 사항 포함)
지원 내용
-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,000만 원 이내
-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
- 이차보전 연 4% 지원(2년간)
- 융자규모 200억 원 (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- 대출 취급 기관 9개 협약 은행 (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