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 제조기업 안전디자인 표준모델 적용 지원」 제조기업 모집 공고
D-1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디자인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4-08
접수 시작일
2026-04-08
접수 마감일
2026-04-30
지원 자격
- 중소 제조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지원 내용
- 안전디자인 표준모델 적용 지원
- 중소 제조기업 작업장에 안전디자인 확산
- 노동자 안전 확보 및 산업 현장 안전 체감도 제고
- 지원 기간 2026년 6월 ~ 10월
- 지원 내용 안전디자인 표준모델 중 선정된 표준모델 1종 적용
- 현금지원 또는 설비 구매비 지원 아님
- 1단계 디자인 설계, 2단계 현장 적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