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지역특화(주력)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산업통상자원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12-29
접수 시작일
2016-12-30
접수 마감일
2017-01-13
지원 자격
- 해당 주력산업분야 유망품목 또는 KSIC(세세분류업종)에 해당하고,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
-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
-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지원 내용
- 기술개발과제 지원
- 고용창출 조건 충족 기술개발과제 우대 지원
-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(이내)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
- 인건비(현물 포함)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% 이상 편성 권장
- 지원규모 약 541억원 내외
- 사업비 부담 비율 적용
- R&D바우처를 활용하여,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
- 기술개발과제 지원금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-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또는 자유공모 추진체계
- 국비 약 541억원 내외
- 현금 현물 중소기업 100,000,000원 20,000,000원 30,000,000원 150,000,000원
- 중견기업 100,000,000원 50,000,000원 50,000,000원 200,000,000원
- 대기업 100,000,000원 121,819,800원 81,213,200원 303,033,000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