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한국환경산업기술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8-17
접수 시작일
2017-08-18
접수 마감일
2017-09-22
지원 자격
-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
- 17년도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취득 신청(예정)기업
지원 내용
-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
-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지원(100개사 내외)
- 제품 당 검사수수료의 70% 이내, 기업 당 최대 1백만원 한도
-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
- 검사수수료 중 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
- 선정 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검사수수료 지원 비율 조정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