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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영동군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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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영동군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12-04
접수 시작일
2022-12-05
접수 마감일
2022-12-16

지원 자격

  •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
  • 융자금(2천만원 이내)의 이자납부액(2%이내) 일부 지원(2022년 하반기 분)

지원 불가

  • 국가, 충청북도 및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융자금 이자 일부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
  • 군으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
  • 금융·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  • 휴업·폐업 신고를 하였거나, 군수가 사실상 휴업·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

지원 내용

  • 대출 받은 융자금의 이자납부액(2천만원 이내)의 일부 지원
  • 대출금 5천만원 이자 3%의 경우 2천만원 이내 이자 2% 지원
  • 대출금 1천만원 이자 3%의 경우 1천만원 이내 이자 2% 지원
  • 2022년 하반기 분 지원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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