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스태프인건비지원사업을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영화진흥위원회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11-14
접수 시작일
2012-11-15
접수 마감일
2012-11-21
지원 자격
- 순제작비 4억 이상의 신청작품의 경우
지원 내용
-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조건 안내
- 영화제작을 위한 계약기간 안내
-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안내
- 스태프 신청서 제출 기한 안내
- 영화산업 노사가 합의한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안내
- 순제작비 4억 이상 및 미만의 신청작품의 표준계약서 사용 안내
- 이행사항 확인을 위한 실사 진행 안내
- 표준근로 계약서 관련 문의 안내
- 사업문의 안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