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남] 창녕군 2025년 4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경상남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10-13
접수 시작일
2025-10-13
접수 마감일
2025-12-31
지원 자격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
지원 불가
-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(중앙, 지방)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
지원 내용
- 사물인터넷(IT) 측정기기 부착 지원
-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% 지원 (자부담 40%)
- 총사업비 금40,000천원 (국비 16,000, 지방비 8,000, 자부담 16,000)
-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% (자부담 40%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