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천]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(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)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30
접수 시작일
2025-07-25
접수 마감일
2025-10-31
지원 자격
-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(사업주)
-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
지원 내용
-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
-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(부가세 포함)
- 기계기구설비장비 방호장치,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, 휴게시설 기능 및 환경 개선
- 지원금액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(부가세 포함)
- 자부담 10%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