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취약계층 산림복지일자리 창업지원 시범사업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한국산림복지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1-05-16
접수 시작일
2021-05-17
접수 마감일
2021-06-07
지원 자격
-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전문업을 창업·운영하고자 하는 자(예비 또는 3년 미만 전문업)
지원 불가
- 채무불이행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-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
지원 내용
- 산림복지전문업 창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전문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
- 산림, 임업시설 연계사업, 도시숲 연계사업, 숲관광 사업, 산촌유학 연계사업, 산림레포츠 연계사업, 기타 연계사업 등의 참여 전문업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화, 초기 판로 확보 등을 지원
- 사업화 지원금 최대 2천만원 지급 (자부담 필요)
- 산림, 임업시설 연계사업은 필수평가항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