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16
접수 시작일
2025-07-11
접수 마감일
2025-07-25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-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
- 무역위기 산업군에 속한 기업 (자동차, 반도체, 의약품, 철강, 알루미늄)
- 직전년도 수출액이 3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
지원 불가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
-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항목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
-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참여 제한 중인 기업
- 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중인 기업
지원 내용
- 무역위기 대응 시장조사 및 컨설팅
- 무역위기 전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, 해외전시회 단체참가, 해외 마케팅 대행
- 무역위기 극복 해외규격 인증, 수출 물류비
- 기업당 최대 5,000만원 지원 (세부 지원항목별 자부담 10% 필수)
- 총 900개사 내외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