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중소벤처기업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5-12-21
접수 시작일
2015-12-22
접수 마감일
2016-02-29
지원 자격
- 전통시장, 상점가진흥조합,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-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관리자
- 지방자치단체
- 상인연합회(상인조직역량강화) 및 지회(지역상품전시회, 상인조직역량강화)
지원 불가
- 공동마케팅, 상인교육, ICT 전통시장은 글로벌명품시장, 문화관광형시장, 골목형시장 및 상권활성화사업 선정(계속지원 포함) 시장의 경우
지원 내용
- 공동마케팅 지원
- 상인교육
- 상인조직 역량강화
- 청년상인 창업지원
- 전통시장-대학협력
- 우수시장 상품전시회
- ICT전통시장
- 글로벌 명품시장
- 문화 관광형시장
- 골목형시장
- 시설현대화
- 주차환경개선
- 청년몰 조성
- 상인대학원
- 장보기 배송
- 맞춤형교육
- 시장활성화 컨설팅
- 공동마케팅 지원 9백만원 ~ 40.5백만원
- 상인교육 20~25회, 40~50시간
- 상인조직 역량강화 51~119만원 (월 170만원 기준)
- 청년상인 창업지원 점포당 25백만원 이내
- 전통시장-대학협력 사업추진단별 130백만원 이내
-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회당 48백만원 이내
- ICT전통시장 시장당 20백만원 이내
- 글로벌 명품시장 시장당 3년간 5,000백만원 이내, 선도시장 3년간 2,500백만원
- 문화 관광형시장 시장당 3년간 1,800백만원 이내
- 골목형시장 시장당 600백만원 이내
- 시설현대화 사장당 80억원 이내 (700점포 이상 시장은 110억원)
- 주차환경개선 국비 60%, 지방비 40%
- 청년몰 조성 청년몰당 15억원 이내
- 상인대학원 60~80시간
- 장보기 배송 시장당 3년간 85백만원 이내
- 맞춤형교육 2 ~ 10시간, 18시간 이내
- 시장활성화 컨설팅 연간 8일 이내, 연간 2회 이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