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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도 하반기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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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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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5-10-11
접수 시작일
2015-10-12
접수 마감일
2015-11-11

지원 자격

  • 연구기관
  • 대학
  • 기업
  • 연구조합
  • 사업자단체
  •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시행령 제11조의 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

지원 불가

  • 연구기관, 대학, 기업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 및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시행령 제11조의 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이 아닌 경우
  •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 •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44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 •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, 참여기관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
  •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지원 분야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
  • 지원 규모 1개당 10억원 내외, 1년
  • 신청자격 연구기관, 대학, 기업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
  •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
  • 수요기업은 교육대상자의 교육경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부담
  •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과 수요기업 부담금을 산정하고 정부출연금 지급 이전에 해당 민간부담금(현금)을 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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