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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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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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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· 투자 · IR
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로고
중소벤처기업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9-12-23
접수 시작일
2019-12-24
접수 마감일
2019-12-31

지원 자격

  •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
  •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‧부품 영위기업 및 혁신형기업
  • 협동화‧협업사업 승인기업
  •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
  •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
  •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
  • 브랜드 K 인증기업
  •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
  • 글로벌 강소기업
  •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
  •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
  • 고용부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
  •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
  •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
  •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
  •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
  • 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
  •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
  • 납품단가 조정,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
  •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 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
  • 고용창출, 수출,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
  •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 공급
  • 기술,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, 신용 대출 위주 지원
  •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
  • 융자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
  • 융자한도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(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),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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