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동구「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」모집
마감
공간 · 사무실

대구광역시동구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2-25
접수 시작일
2026-02-25
접수 마감일
2026-03-11
지원 자격
-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1. 주소지 : (주민등록) 대구광역시 동구 또는 26. 5. 31.까지 동구로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자
- 2. 연령 : 19 39세의 청년 1987. 1. 1. 2007. 12. 31. 출생자 해당
- 3. 사업장 : 동구에 사업자 등록(7년 미만) 후 현재까지 영업중
- 2019. 2. 26. 이후 사업자 등록
- 4. 임차료 :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
- 5. 근로자수 :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: 10명 미만 그 외 업종 : 5명 미만
지원 불가
- 무(인)점포사업자, 휴폐업 중인 사업장
- 직장건강보험(피부양자 제외) 및 고용보험 가입자
-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
-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
- 본인(대표자)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
-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
-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
-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,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
-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 (붙임1. 참고)
지원 내용
- 사무실 임차료 50% 지원
- 최대 50만원 지원, 최대 10개월 지원
- 대구광역시 동구 제2026 322호
- 지원기간 2026년 2월 ~ 11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