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북] 2026년 2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
D-157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충청북도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7-20
접수 시작일
2026-07-20
접수 마감일
2026-12-31
지원 자격
- 「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른 마을기업
- 「 협동조합 기본법 」 에 따른 협동조합
-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· 단체
지원 불가
-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
-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
- 국비로 지원사업 인건비(급여, 수당 등)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
-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
- 직장 내 성희롱,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·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-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
- 멘토링 실시
- 참여청년 월별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
- 청년 1인당 지원금액 월 234만원(세전)
- 기업 월 운영비 20만원
- 대보험 기업부담분 11.47%
- 기업 멘토수당 월 15만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