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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맞춤형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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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8-23
접수 시작일
2017-08-24
접수 마감일
2017-09-01

지원 자격

  • 부산지역 내 기업
  • 부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(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

지원 불가

  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, 정산금, 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  •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
  • 휴․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
  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• 파산․회생절차․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  •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
  •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지원기간 2017.09 ~ 2017.10(2개월)
  •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기업
  • 지원금액 500만원/건당 (2개월)
  • 기업 부담금 지원 건별 10% 이상
  • 지원대상 세부분야 시제품제작, 제품고급화, 컨설팅, 역량강화, 특허출원, 국내외 마케팅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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