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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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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1-17
접수 시작일
2017-01-18
접수 마감일
2017-11-05

지원 자격

  • 제조업 전업률이 30%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
  •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
  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․허가를 받은 기업
  • 유휴공장(법원, 한국자산관리공사, 금융기관이 경매(공매)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)을 매입하려는 기업
  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
  • 운수업
  • 도로화물 운송업, 해상운송업, 화물 취급업, 보관 및 창고업,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, 화물운송 중개,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, 화물 포장,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
  • 건설업: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(자재구입비, 인건비 등 운영자금)
  • 지식기반산업: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, 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
  • 영상산업: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

지원 내용

  • 시설투자자금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
  • 운전자금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%이내
  • 융자금리 농협 협력자금 4.0%(1년 단위 변동금리)
  • 이차보전 일반기업 1.0%, 우대기업 2.0%
  • 융자기간 시설투자자금 8년 이내, 운전자금 3년 이내
  • 융자한도 시설투자자금 10억원 이내, 운전자금 3억원 이내
  • 지원 제외업체 융자받은 업체중 지원규모 초과업체,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, 휴ㆍ폐업중인 업체,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, 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%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
  • 융자금리 농협 협력자금 4.0%(1년 단위 변동금리), 은행취급수수료 0.7% 포함
  • 융자기간 시설투자자금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, 운전자금 3년 이내(거치기간 1년 포함)
  • 융자한도 시설투자자금 10억원 이내(둔곡지구 20억원 이내,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), 운전자금 3억원 이내(둔곡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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