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지역특화(주력)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산업통상자원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4-24
접수 시작일
2016-04-25
접수 마감일
2016-05-02
지원 자격
-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분야 유망품목 또는 KSIC(세세분류업종)에 해당하고,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및 기관
- (주관기관) 해당 지역에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
- (참여기관)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지원 불가
- 채무불이행
-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- 공고일 현재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
-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
지원 내용
- 기술개발사업(제2차)으로 지원내용은 기술개발에만 한정
-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(이내)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
- 신규채용 인력의 실체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
- 인건비(현물 포함)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%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
- 약 281억원 내외(과제당 3억원 이내)의 지원규모
- 바우처 적용규모는 협약에 명기
- 2년 이상 지원과제의 경우 사업비 편성
- 최대 가점 2점 사업비 부담 비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