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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도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플랫폼 기관 지원 공고
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업 로고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4-03-31
접수 시작일
2014-04-01
접수 마감일
2014-04-04

지원 자격

  • 콘텐츠 창작 분야의 도제식 멘토링 기획/운영이 가능한 콘텐츠 분야 관련의 기업, 기관, 협회, 단체, 학교 등 법인
  • 콘텐츠 산업의 기획·창작(제작)·개발 관련 분야 (예 : 방송, 만화, 영화, 음악/공연, 애니메이션, 캐릭터, 게임, 스토리텔링 및 장르 융복합 등의 기획, 창작, 개발 분야)

지원 불가

  •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
  •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, 대표자 및 책임자
  •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
  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
  •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사업자
  •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
  • [2015년 시행예정]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자격으로 창의인재 동반사업에 3회 이상 지원을 받은 법인

지원 내용

  • 도제식 멘토링 지원
  • 장기간의 도제식 훈련과 견습 창작의 장 제공
  • 전문가(멘토)와 창의교육생(멘티) 매칭
  • 멘토링 운영기간 약 9개월 10개월
  • 플랫폼 기관 당 약 4.82억원 이내의 지원액
  • 기관별 멘토 12명 내외, 창의교육생 30명 내외에서 실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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