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3차 마케팅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사업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9-08-18
접수 시작일
2019-08-19
접수 마감일
2019-09-02
지원 자격
- 방송영상독립제작사
- 배급사
- 방송사(지상파, 종합편성채널, 케이블 TV사업자)
지원 불가
-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
-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,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) 및 기술료를 체납(매출조사 거부, 회피 등 포함)하고 있지 않은 경우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, 과제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
지원 내용
- 해외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용, 포맷판매용, 국제상출품용의 번역, 더빙, 녹음, 종합편집 등 재제작비
- 성숙시장 작품 당 최대 1천만원 / 신흥시장 작품 당 최대 15백만원
- 중소업체 중심으로 지원 강화
- 드라마 연속물의 경우 동일업체는 1년에 2편까지만 지원
-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외
- 재제작 기준 단가 적용 이원화, 기준단가(A형) 지상파 계열, 종합편성채널, 대기업 계열 케이블 방송사, 기준단가(B형) 독립제작사, 배급사, 케이블방송사, 기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