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] 성동구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
마감
공간 · 사무실

서울특별시성동구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8-04
접수 시작일
2025-08-08
접수 마감일
2025-08-11
지원 자격
- 청년예비창업자: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 예정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
- 청년창업기업: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,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동구로 사업자 등록을 이전 예정이며,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창업기업
- 창업유관기관: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, 기술거래기관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관, 기타 대학 기술창업 관련 단체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유관기관
지원 불가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
-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받고 있는 자
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
지원 내용
- 공간 지원 회의실, 카페, 공유 라운지, 공유 창고, 샤워실, 산모 휴게실
- 성장 지원 사업화 진단, 멘토링, 미니 아이코어, 전문 교육, 메이커스랩
- 투자 유치/네트워킹 IR 데이, TIPS 패스트트랙, 네트워킹 데이
- 24시간 연중무휴 오픈 및 냉난방 지원, 정수기/OA 등 무료 제공
- 입주 기간 6개월 ~ 3년 (연장 심사 통과 시)
- 1인 오픈 데스크 최초 6개월,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
- 4인 이상 독립 오피스 최초 1년 계약, 1년 단위 최대 3년 (연장 심사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