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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(대구) 시행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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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3-15
접수 시작일
2012-03-16
접수 마감일
2012-04-04

지원 자격

  •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사업자
  • 국․공립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산업기술연구조합, 전문생산기술연구소
  •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
  • 사업자단체, 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사업자
  •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
  • "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"에 의한 소기업
  • "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"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
  • "민법" 제32조 또는 "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"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

지원 불가

  •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 •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  • 기업의 부도
  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• 자본전액잠식

지원 내용

  • 우수기술 이전 공급 사업
  • 기술가치 사업타당성 평가지원 사업
  • 특구기술사업화 사업
  • 기술 경영애로해결 사업
  • 토탈디자인지원 사업
  • 우수기술 이전 공급 사업
  • 과제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(총 예산 500백만원)
  • 기술가치 사업타당성 평가지원 사업
  • 건당 최대 30백만원이내(총 예산 120백만원)
  • 특구기술사업화 사업
  •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, 최대 2년(총 예산 5,400백만원)
  • 기술 경영애로해결 사업
  • 일반컨설팅(건당 5백만원이내), 전문컨설팅(건당 20백만원이내) / 총 예산 150백만원
  • 토탈디자인지원 사업
  • 1개 수행기관, 4개내외 기업 지원(총 예산 560백만원)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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