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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(지방비지원)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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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· 자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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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05
접수 시작일
2025-07-05
접수 마감일
2025-12-31

지원 자격

  • 2025년 중기부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 선정 및 협약한 충청남도 중소ㆍ중견 제조기업

지원 불가

  • 소비·향락업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'청소년유해업소' ,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업종
  •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
  • 단기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참여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업장
  • 지방세 체납 사업장
  •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
  • 노사분규사업장, 임금체불 사업장
  • 부정수급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
  •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인건비성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
  • 동일 기업 퇴직 후 재입사한 자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지원 내용

  • 지방비 지원금
  •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  • 지원 비율 조정 가능성
  •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최대 2,000만원
  •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최대 4,000만원
  •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최대 4,000만원
  •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대 1,000만원
  • AS(사후관리) 최대 380만원

첨부파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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