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(지방비지원)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충남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05
접수 시작일
2025-07-05
접수 마감일
2025-12-31
지원 자격
- 2025년 중기부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 선정 및 협약한 충청남도 중소ㆍ중견 제조기업
지원 불가
- 소비·향락업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'청소년유해업소' ,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업종
-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
- 단기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참여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업장
- 지방세 체납 사업장
-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
- 노사분규사업장, 임금체불 사업장
- 부정수급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
-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인건비성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
- 동일 기업 퇴직 후 재입사한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지원 내용
- 지방비 지원금
-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- 지원 비율 조정 가능성
-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최대 2,000만원
-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최대 4,000만원
-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최대 4,000만원
-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대 1,000만원
- AS(사후관리) 최대 380만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