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문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한국환경산업기술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4-02
접수 시작일
2017-04-03
접수 마감일
2017-04-28
지원 자격
- 16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(’16.6.13 ~ ’16.12.31)
-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
- 최근 3년 이내에 환경·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
- 최근 3년 평균매출액(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7조)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.3% 이상인 중소기업
-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
지원 내용
-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.3%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-70% 이내 지원
-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