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(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)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중소벤처기업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30
접수 시작일
2025-01-01
접수 마감일
2025-12-31
지원 자격
- 해당 가업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40%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
-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수증자
-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
-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는 수증자
지원 불가
-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·폐업하는 경우
-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
-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
- 가업을 1년 이상 휴업(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)하거나 폐업하는 경우
- 증여일 전 10년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기간 중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지원 내용
-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
- 120억원까지 10% 세율 적용
- 120억원 초과 시 20% 세율 적용
- 증여자 경영 기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차등 적용
